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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조형박물관 측과 예술품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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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조형박물관 측과 예술품 관리 운영비 지급 소송 승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06 16:14 수정 2020.10.06 16:26
1심 공사에 손들어줘...박물관 측에 부지반환 검토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환경조형작품 관리책임은 환경조형박물관 측에 있으며, 수천 평의 부지를 점유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관련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언론사에서 6일자 ‘녹슬고 부서지고 보물이 고물로...환경조형작품방치한 매립지공사’에 관해 보도를 했다는 것, 

그 내용은 첫째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파크 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재생로봇 등 75점의 조형작품 등이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매립지공사가 관리하지 않은 탓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매립지공사는 "양평에 있던 환경조형박물관을 이전해 오면서 ‘드림파크환경조형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환 환경설치미술가는 매립지공사가 먼저 찾아와 작품 전시를 제안해 기증했다”며 “매립지공사는 예술작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도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해 매립지공사는 공사의 잘못이 없다. 박물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모두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의 보도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공사는 첫 번째와 관련해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너지파크) 내 환경 조형작품 관리책임은 환경조형박물관에 있다.  야생화단지 내 설치된 환경조형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협약서 상 ‘환경조형박물관(대표 이희승, 이하 박물관)’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으나, 박물관 측은 수천 평에 달하는 부지를 점유한 채 작품에 대해 유지관리 없이 방치하고 있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의 친환경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등 소유권이 박물관 측에 있고, 2018년 12월부터 운영관리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가 임의로 해당 작품에 대해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박물관 측이 "점유·방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반환청구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대해 공사는 ‘환경조형박물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유치한 바 없다. 공사는 ‘환경조형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였지 지어주는 조건으로 작품을 유치한 바 없다.

“‘환경조형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박물관 측의 자격요건(등록)과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이행능력이 필요하나, 박물관 측의 자격요건과 이행능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박물관 건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에 대해서도 “박물관 측 소송제기에 따른 1심 판결결과 공사가 전부승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는 작품 이전당시 이전·설치비와 초기 자립을 위한 운영비 및 관련시설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공사는 박물관 측이 요구하는 운영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협약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운영관리비 지급에 대해 박물관 측 소송제기가 있었으나 1심 판결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 기각(공사 전부승소)으로 선고(‘20.6.19)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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