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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태영호 고발 4인, " 이사건, 국민 알권리 제약..
사회

(2보) 태영호 고발 4인, " 이사건, 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가야"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0/10/07 01:39 수정 2020.10.07 10:40
"검찰 조사 받으며 당당히 '기각 이유가 뭔지 밝혀라' 따지겠다. 태영호 부터 조사하라!"

시민 4인, "태영호 후보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 사실 규명을 위해 진정서를 낸 고발은 기각하고 범죄여부를 가려달라는 고발인의 청원을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니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6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지난 3월25일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 4인은 도리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일 진행됐다. 이로써 태 의원의 과거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공직에 나선 후보 검증을 하려는 시민을 역으로 고발한 검찰의 이번 각하 처분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동 고발인 4인은 오후 2시에 있을 피의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운운 말고 태영호부터 수사하라"며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고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공덕역 서부지검 앞에서 공동고발인 조현정, 이요상, 정연지, 조원호씨는 미성년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의원을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가 검찰이 도리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돼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체했다. ⓒ 김은경 기자
6일 공덕역 서부지검 앞에서 공동고발인 조현정, 이요상, 정연지, 조원호씨는 미성년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의원을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가 검찰이 도리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돼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체했다. ⓒ 김은경 기자

"태영호 미성년자 성폭행 조사,검찰은 북측에 알아보려고는 했나?"

4인의 공동고발인은 차례대로 저마다 목소리를 냈다.

먼저,조원호씨는 "황당한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해야하고 국격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하고 활동을 해야한다" 라고 운을 뗐다. 이는 북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공직자가 된 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다.

조 씨는 이어서 "(태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사실 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며 도리어 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조헌정씨는  "2016년도 영국 매체에서 북한에서 혐의가 있다고 공표한 사건이며 우리는 이를 근거해 공직에 나온 후보의 의혹에 대해 사실규명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ㆍ검찰을 믿고 접수했는데 가타부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기각했으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고발한 이들을 또 고발을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도둑이 매를 들고 선량한 사람을 치는격,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렇다. 이게 법행질서다! " 라고 격분하면서 "서민들은 더 억울한 일을 겪을것 같다. "며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요상씨는 "우리 시민들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누가 국회의원 후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남에서 출마한 태영호라는 사람이 2016년 영국공사로부터 탈북해서 공금유용과 더불어 가장 흉악한 미성년자 강간 범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떠들썩했다. 저희는 어머니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자가 국회의원으로 나설수 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 않은게 아닌가? 우리는 검찰조사에서 어찌하여 기각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당당히 추궁할 것이다."

라고 하자, 사회자가 "사실규명을 해줄거라고 국가권력을 믿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저도 십수년을 시민 운동을 해왔으나 이런일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라며 받았다.

마지막으로 공동고발인 정연진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낭독한것을 끝으로하고 기자 질문은 별도로 요청한 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동고발인 조현정, 이요상, 정연진, 조원호씨가 차례대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김은경 기자
공동고발인 조현정, 이요상, 정연진, 조원호씨가 차례대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김은경 기자

국민의 알권리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과 북측에 태영호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자료 요청해야

우리 공동고발인 4명은 '태영호 후보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 고발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피의자조사를 위해 2020.10.06. 14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을 통보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태영호 후보자의 성범죄 의혹과 공금횡령 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고발과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비록 사건이 북란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영호 후보는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죄가 있다면 벌을 주고 죄가 없다면 피고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더욱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태영호 후보에 대한 고발은 기각되었고 범죄의혹의 가부를 가려달라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공동고발인은 요구한다. 

태영호 의원의 범죄 의혹부터 먼저 조사하라.

아무리 북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이 범죄 의혹이 있다면 북한당국에 사실확인 요청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혹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는 당장 중단하라.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에 대해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의혹을 밝혀 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라 가라 하는 검찰의 정치권력 눈치보기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할 선거법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역선택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참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민기본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6일 

공동고발인 조헌정, 이요상, 정연진,조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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