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가량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일 국정원 상납금과 관련해 이 전 경호관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구치소 측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2심 재판 중이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고 '비선 진료'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따러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을 국정원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줄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보내온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 등을 구치소에서 불러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주부터 검찰은 이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세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