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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시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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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시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교육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07 18:15 수정 2020.10.07 18:20
단속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법령·단속요령 교육 및 단속사례 공유
10월 7일(수) ‘2020년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 후 기념사진을 촬영 모습/ⓒ안전공단
10월 7일(수) ‘2020년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 후 기념사진을 촬영 모습/ⓒ안전공단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김동연)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10개 군·구 불법자동차 단속 담당 직원 대상 ‘2020년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앞서 단속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키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됐다.

교육은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에 대한 강의와 단속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단속 실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 도로 낙하사고와 관련해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 요령에 대한 강의도 포함됐다.

한편 공단은 10월 중순부터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원상복구명령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단 인천본부 김동연 본부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은 자동차 안전운행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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