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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檢 송치...오는 17일 이영학과 함께 법정에..
사회

이영학 딸 檢 송치...오는 17일 이영학과 함께 법정에 설 듯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06 10:04 수정 2017.11.06 10:23
▲ 6일 이영학 딸 이 모양 검찰에 송치/사진=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미성년자 유인 및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 이 모 양(14살)이 검찰로 송치됐다.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아온 이양을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시켰다.

모습을 드러낸 이 양은 ‘이영학이 피해자 친구를 데려오라고 할 때 어떻게 지시했는지’ ‘피해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A양을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했고,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잠이 들게 했다.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인정, 또한 실종 후 A 양 어머니가 딸 안부를 묻자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숨진 이영학 아내이자 이 양 어머니인 최 씨 자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 2차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양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이영학 첫 공판에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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