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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상가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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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상가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관리 업체 선정 무엇이 문제였나..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0/10 15:12 수정 2020.10.10 15:34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관리 업체 선정 과정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서울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점포관련 이권 문제로 논란이다. 서울 중구 황학동의 대규모 점포인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의 관리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민. 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하고있는 베네치아 건물
사진: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하고있는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이와관련하여 확인에 의하면, 지난 2017년 3월 중순경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의혹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과정에서 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등의 범죄행위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메가몰은 e-Mart와 롯데시네마 등이 입주해 있는 상업시설 면적만 39,325평에 달하는 대규모 점포로 양다.

뿐만이 아니고, “용역깡패 동원해 관리사무소 무단 점거후 임차상인 개인정보 빼돌려”

여기에 또 다시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이하 메가몰)의 미화·주차·보안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A업체의 민 아무개 이사가 최근 관리 업체 선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 중구청 담당 공무원의 문제점과 함께 현 관리업체가 불법을 통해 선정됐다고 폭로하고 나선 것. 

공무원까지 개입으로 보는 인터넷언론인연대에 따르면, 양심선언을 한 민 이사는 2008년 4월 15일 경부터 지난 2017년 12월 말 까지 메가몰의 미화·주차·보안용역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민 이사가 언론사에 보낸 양심선언문을 살펴보면 메가몰 관리업체 선정 문제는 2016년경 시작됐다. 그가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은 현 메가몰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B씨와 부대표 C씨 보안팀장 D씨 전 관리소장 F씨 등이다. F씨는 메가몰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경 M사의 대표자가 되어 메가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 

계속해서 연대는 민 이사의 양심선언문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연말부터 중구 황학동 소재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A업체는 베네치아 메가몰에 관하여 미화·주차·보안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 민 이사는 B씨가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되면 해당 용역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에 협조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B씨 등은 2017년 3월 초까지 각 입점업체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에 관한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중순경 중구청에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중구청 담당자는 신고의 수리를 위해서는 각 입점업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해줄 것을 반려했다. 

B씨와 민 이사 C씨 등은 메가몰 내 부동산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 등은 2017년 3월 28일자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를 모의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B씨와 민 이사는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나오기로 한 것.

여기에 지난 2017년 3월 28일 오전 7시경 민 이사와 C씨는 메가몰의 보안사무실을 찾아가 보안팀 야간주임을 설득했다. 민 이사는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CCTV 카메라 연결선을 빼서 숨기고 메가몰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다. 오전 7시 30분경에는 B씨와 용역깡패 약 4명 정도가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C씨는 관리사무소 내·외부를 옮겨 다니면서 상황을 정리하였다. 민 이사는 관리사무소 밖에서 미화팀장과 미화 근로자 약 10명과 관리사무소 앞을 점거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점거상태는 풀렸지만, C씨는 그 와중에 무단으로 복사한 임대차계약서 약 150부를 몰래 숨겨서 관리사무소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 당시 F씨는 M사의 대표자로서 메가몰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었다. F씨는 2017년 3월 28일자 건조물침입 등에 따라 B씨 등을 고소하였다. 이에 민 이사는 F씨에게 B씨는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함께 먹고살자고 설득을 하였다.

이에 따라 민 이사 B씨 F씨 등이 2017년 3월 29일 동묘역 인근의 다방에서 만났다. 민 이사와 B씨는 F씨를 설득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F씨가 관리소장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설득했다.

결국 이날 B씨가 F씨에게 대규모점포 관리자 법인의 지분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씨는 2017년 3월 28일자 건조물침입 등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씨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무단 반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이용해서 중구청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를 진행하였다. 해당 신고가 수리되어 B씨는 현재 대규모점포 관리자 법인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민 아무개 이사는 이 같이 사건을 설명한 후 “이 사건의 경우 현재 논해지고 있는 죄는, 건조물침입,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인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그 피해자는 제3자인 입점점포 임차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씨 등이 무단으로 반출해서 이용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각 입점업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B씨 등은 건조물침입, 절취 등의 부정한 수단 내지 방법을 사용해서 각 임차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B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B씨 등은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이사는 “또 법인 운영과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불법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B씨 등이 이 사건과 범행사실에 관하여 응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더 큰 사업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양심선언 했다.

재기의혹에 “노컷뉴스 반대측 말만 듣고 기사 썼다가 정정보도 소 진행중”

A업체 민 아무개 이사의 이 같은 양심선언에 대해 메가몰 B대표이사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통화에서 “너무 어이가 없다.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때는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분(A업체)들이 용역비 못 받았다고 광주 깡패들을 동원해 저희 보안팀장을 두 번이나 협박했다”면서 “고소고발을 엄청 했지만 다 무혐의 받았다.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이분들의 얘기는 가치가 없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노컷뉴스>도 여기 반대파들 얘기만 듣고 저희가 이마트와 결탁하고 어쩌고 하는 기사를 쎴다”면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B대표이사는 A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용역비용 미 정산과 관련해서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즉 “말 같은 소리여야 대응하지만 전에 있던 업체에서 관리비를 못 받는 것을 저희쪽에서도 못받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다”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중구청은 “처리 경위나 문서를 받게 된 경위가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게된 경위는 입점상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의율 등을 확인했야만 했다”면서 “(담당자가 전출돼서)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용도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았고 동의율 등을 확인해서 당시 적법한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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