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산시의 경우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올해 2월 이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고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지원금·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현장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단,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요일(홀수)·일요일(짝수)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오는 11월~12월에 1회만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태안군의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000원)', '재산 3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신청(세대주만 가능)하고,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전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