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해상 낚시터를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태안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상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3일간 관내 해상 낚시터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무허가 영업 2건, 최대수용인원 초과 3건, 수상시설물 임의설치 4건 등이다.
이번 불시단속은 허가증 유효기간, 허가위치 및 면적, 관리선.수상 시설물.최대 수용인원 변경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들을 집중 단속했다.
해경은 단속된 9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따라 의법 처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해상 낚시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낚시어선이나 레저보트에 비해 단속 사각지대에 속한 해상 낚시터와 해상 낚시공원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점검단속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