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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보건소, “섣부른 예단행정으로 식당업주는 피눈물 흘려”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15 13:36 수정 2020.10.15 14:04
코로나19 상황, 영업정지로 업주는 생계 위협을 받아
검찰무혐의처분 확정...행정관청은 2개월 영업정지 집행
인천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인천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최근 남동구 보건소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2개월 영업정지를 주었다. 경찰 기소의견이 나왔으니 검찰도 약식벌금이 나올 것이다. 상담 중 예단하는 행정을 펼쳐 A식당의 업주는 영업정지를 받아드리는 선택을 했지만 검찰무혐의 판단을 받아 피눈물을 쏟고 있다.

한편 남동구보건소 위생과는 A식당 업주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울 때 정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어차피 받을 것이라면 이럴 때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법적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선택을 하라고 권해 서명을 받았다.

수개월 전 지구대 단속으로 인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됐다. 수사기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허나 수명의 손님인 친구들은 성년이었고 언니 주민증을 가지고 온 친구는 생일이 늦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단속이 됐다.

남동구보건소는 경찰기소로 인해 검찰도 약식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예단 행정을 했다. 모든 행정은 법적판단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옳았다. 코로나19를 빌미 삼은 보건소의 판단은 어려운 식당업주에게 피눈물을 쏟게 했다. 선택은 업주가 하는 것이지만 유도행정을 펼쳤다.

업주 측은 검찰 판단을 받고 최종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위생과에서 엉터리상담을 해준 결과가 참변을 불러왔다. 단답형으로 검찰 판단을 받고 행정처벌을 받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영업이 어려운 만큼 지금 정지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상담이 업주는 선택의 폭에서 압박을 받아 유도된 정황으로 충분했다. 향후 영업정지 판단을 받겠다는 업주의 주장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상담으로 보여 진다.

그로인해 영세 식당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도 영업정지 기간의 식당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현재 2개월 영업정지 기간으로 공무원 예단행정 즉 추측행정이 영세식당 업주에게 큰 피해로 돌아갔지만 구제의 손길은 없다.

행정기관은 잘못이 없다고 핑계만 일삼고 있다. 엉터리상담을 해놓고 나몰라 행정이 더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의 정의는 결과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예단이나 추측행정은 독이다. 문제가 커지자 발을 빼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남동구 위생과장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 영업정지 선택은 업주가 하는 것이고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잘못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에 관해서도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허나 업주 측은 남동구보건소에서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압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개월짜리는 없고, 2개월 영업정지만 있을 뿐이다. 서명을 받아 영업정지가 진행이 됐다면서 검찰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 기소견만 가지고도 영업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건소의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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