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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이버사 댓글활동 MB 보고" ..구속영장 청..
사회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활동 MB 보고" ..구속영장 청구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09 09:05 수정 2017.11.09 09:19
▲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군 형법을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이른바 '장수' 장관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이 모두 교체됐지만 안보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방장관에 유임됐고, 올해 퇴임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댓글공작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군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며 국정원을 치켜세웠다.

군형법은 군인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요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부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치 관여를 공모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는 내부조사를 거쳐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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