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오피니언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김용택 기자 chamstory@hanmail.net 입력 2020/10/22 10:09 수정 2020.10.22 10:13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 필자 주

“지금부터 영수네 제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 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조)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조)과 자유(11~23조) 평등(24~37조)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38~39조),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