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 차주가 사망한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같은달 16일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18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모든 협력업체 포함)에 근로감독관 10명과 안전보건공단전문가 7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314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본부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 및 법인과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