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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결과 10일 발표....
사회

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결과 10일 발표..무혐의 여부..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09 21:45 수정 2017.11.09 22:11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개봉한 영화를 통해 새롭게 불거진 의혹을 모두 검증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故 김광석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사망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언론에 공개보도 하였으나, 타살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고소(고발) 요지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서해순은 시어머니인 이달지 등 유가족 일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서연양의 사망사실을 숨김으로써 의도적으로 기만을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고소한다고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김 씨 유족 등은 지난 2007년 숨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소송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김광석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권을 조정할 당시의 경위를 물었다. 안민석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올 경우에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미 있는 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2007년 12월 23일 용인에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서연양을 이송한 119 대원이 증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故 김광석과 딸 서연양에 대한 타살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서연양 타살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해순 씨도 경찰에 서연 양 학교 및 양육비 관련 기록, 서연 양 병원 진료 기록, 가족사진, 저작권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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