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재철(64)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6일 검찰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한 뒤 7일 오후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업무와는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되,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