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자신의 힘으로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구는 지난 26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가좌2동에 거주하는 중증 치매환자를 공공후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치매 어르신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은 물론 재산관리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이처럼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다.
구체적인 대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통장·공과금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병원 진료 등 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1:1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사례 회의에선 중앙치매센터 김기정 변호사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후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으며, 가좌2동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향후 인천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청구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공공후견인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증 치매 어르신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