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윤창호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20대 운전 차량에 ..
지역

윤창호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20대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사고 또 발생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0/10/28 09:10 수정 2020.10.28 10:15
자료:도로료통공단 통합DB처교통정책연구처
자료:도로료통공단 통합DB처·교통정책연구처

[경기=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또 다시 음주사고로 사망사고가 생겼다. 70대 신문배달원이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28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1시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신문배달를 하기 운행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것.

결국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신문 배달하러 간다'고 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인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창호 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 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통해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