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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결국 김관진 구속..
사회

MB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결국 김관진 구속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11 09:15 수정 2017.11.11 11:17
▲ 사진: 뉴스영상 캐처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전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17시간 만에 법원은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을 면할 순 없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댓글 공작’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자체 조사를 통해 ‘VIP(대통령) 강조 사항’이란 문구와 함께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적힌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댓글 활동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맡았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을 확대할지 주목되며,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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