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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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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섰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01 10:16 수정 2020.11.01 10:18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공직자들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 완화
관련 이미지/ⓒ인천시
관련 이미지/ⓒ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와 인천광역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면책 요건을 보면 면책심사신청자가 ①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른 경우도 기존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면책에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무 면책으로 변경하여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컨설팅 검토 의견 제시와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공직자들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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