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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중고생과 아동긴급 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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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중고생과 아동긴급 돌봄비 지원, 10만~20만원 지급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0/11/02 09:39 수정 2020.11.02 09:57
수원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 학생, 아동 긴급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은경기자
수원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 학생, 아동 긴급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은경기자

중고등학생 5만4천여명, 아동 9만8천여명

[ 성남=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1월 2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2002년 3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이다.
관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만6000명, 고등학생 2만8000명 등 모두 5만4000여 명 지급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1월 19일 지급 희망 계좌로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중·고등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12.4)해야 한다.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돌봄지원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서재섭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생 돌봄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원…9만8000명에 10만원씩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9만8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11월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1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12.4)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23~12.4)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선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시는 이번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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