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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11/04 09:52 수정 2020.11.04 10:10
- 미등록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서산시청 청사 전경./ⓒ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 전경./ⓒ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가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 및 신고서 외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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