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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 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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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 원 확보 및 과점주주 세무조사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0/11/05 09:22 수정 2020.11.05 10:08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세금부과,
,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원 추징,
체육인 상대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수원시는 합법적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수확보를 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김은경기자
수원시는 합법적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수확보를 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김은경기자

[수원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경기 수원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세수확보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 도이치오토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94억 원을 부과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일 경우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 와 개발 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

 
수원시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징수했다.

일련의 세무조사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 대상은 2015~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이다. 조사기간은 2020년 2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조사 결과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원을 추징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를 확보 후, 서면 조사로 진행됐다.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는 향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위생등급제 참여 음식점 38개소 현장 점검
조리장·객실 위생 상태, 생활방역 이행 여부 등 63개 항목 평가

수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8개소이며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한에서다.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위생등급 평가표에 따라 ▲조리장·객실 위생 상태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63개 항목 점검했다.

따라서 지난 7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항목에 추가된 ‘거리두기 실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와 평가를 했다.

시는 점검 결과, 38개소 중 28개소가 ‘매우 우수’, 2개소 ‘우수’, 8개소 ‘좋음’ 평가를 받았고, 점검으로 확인한 미비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체육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수원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지도자,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선수 등을 대상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다.
 
교육은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4일 첫 교육을 했고, 11일과 25일에 2·3차 교육을 한다.
 
수원시청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145명, 수원FC 지도자 11명,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29명 등 185명이 대상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3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수원FC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지 않아 비시즌에 교육받을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 관련 강사가 ▲스포츠 인권에 대한 기준과 인권침해 사례, 예방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인권정책 수립 ▲선수보호관리 체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권 관련)을 반영해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체육인권헌장 제정 등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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