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는 세무사 7명이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3명은 재능기부로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청방문이 어려울 경우 미추홀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