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정원장으로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원장까지 소환조사가 이루어 짐에 따라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상납했는지 여부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조사에 앞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이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박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73) 전 원장과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77) 전 원장도 각각 지난 8일과 10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를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자체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