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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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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 실시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11/12 09:00 수정 2020.11.12 09:27
- 88곳 업소 대상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 -
서산시청 청사 전경./ⓒ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 전경./ⓒ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집합교육에 따른 이동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교육 위탁 협약을 맺고 7일간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집중 시행한다.

의무교육 대상은 농어촌민박사업자 88명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시는 기기사용에 익숙지 못한 IT취약 계층이나 교육 수료가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수강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모두 법정교육인 소방안전 및 위생서비스 교육에 적극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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