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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 국고손실..
사회

검찰,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 국고손실비 40여억원?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14 22:21 수정 2017.11.14 23:43
▲ 사진: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 혐의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검찰이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월 5000만원이었던 청와대 상납 액수는 월 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씩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직 의원들로, 이 가운데 3명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성한 재선·3선 의원이며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이 확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환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의원들에게 건넨 특수활동비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혐의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대가 아닌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면 흔적이 남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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