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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재항고도 기각 "이동재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사회

대법, 검찰 재항고도 기각 "이동재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20/11/13 18:02 수정 2020.12.14 12:28

서울중앙지검 재항고 기각.."일시·장소 통지하고 참여기회 줬어야"

[이명수 기자]=  검찰이 지난 5월14일 채널A 관계자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결론 나왔다.

사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일시 중지하고 추후 채널A 관계자를 한 호텔에서 만나 압수물을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주장하며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라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승우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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