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6개 사업장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며, 2개소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한 고물상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이며,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자인계서 미작성,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불법폐기물 처리업체에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만 있다"면서 "이번 연수구 폐기물업체에서 대형화재가 나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 십수년 방차만 해온 것은 연수구의 무능이 있었다.
징역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은 그때 뿐인 처벌이라며 사업장 폐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민들에게 처리하라는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론은 사법의 무능성을 지적했다. 인천시가 단속을 한 만큼 엄벌에 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