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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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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 열렸다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11/17 12:29 수정 2020.11.17 12:52
-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 등 항만 관련 개발 전략’ 포함 -
격렬비열도 전경./ⓒ태안군청
격렬비열도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이 열렸다.

태안군에 따르면 2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면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그간 태안군이 각고의 노력 기울인 결과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018년 취임 직후부터 해양주권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정책토론회’,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련 연안항 지정 공동건의문 발표’ 등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3월에는 해양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현재 사유지인 동.서 격렬비도의 국가매입과 북격렬비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도 했다.

군은 이번 해양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가 포함됨에 따라 거점항만과 전진기지로 개발해 해경의 출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 불량 시 어선들의 기항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그리고 6만 3000여 군민과 함께 뛰고 또 뛰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가시화된 만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중국인이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영토로 해양영토 주권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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