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포스코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며 "공정성과 청렴성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을 이를 존중하는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전무의 1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2009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해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경제적 이익을 26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13일 포스코 외주 용역업체 뉴태성 주식회사 및 원환경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