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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9일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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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9일간 일정 개회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21 00:36 수정 2020.11.21 00:56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남동구건강지원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규칙이 엉망인 것이 확인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어 의회에 대해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한편 혈세 56억원이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규칙은 절실히 손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예산 등 민간위탁과정 운영규칙에 대해 불분해 민간 갑질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회가 나서 면밀하게 조례를 통해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제1차 본회의는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신설 계획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의 계획은 존중하나 소각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구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의회와 구민들과의 협의가 누락된 채 인천시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남동구청의 행정절차에 유감을 표하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용환 의원 역시 5분 자유발언에서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은 환경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소각장이 설치돼야 한다. 남동구청은 쓰레기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 2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고잔동 소재 예비후보지가 최종 입지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소각장이 설치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면서 남동구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동섭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순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예산안과 규칙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원들은 올해 남동구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에 이뤄진다.
 
그 밖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투자에 집중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는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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