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최근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600만원 상당을 수급받은 혐의로 A씨 등 회사직원 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당진시의 한 회사 하청업체에 근무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던 중 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1610만 40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팀은 원청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10만 4000원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과 해당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반환반납해야 할 금액은 3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