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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판 새단장, ‘코로나19극복’골목상권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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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판 새단장, ‘코로나19극복’골목상권 살리기 적극 나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29 10:04 수정 2020.11.29 10:07
2021년 ‘간판개선 및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 10억원 투입   
전국 최초‘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간판개선사업 전‧후, 남동구 제일코아상가/ⓒ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옥외광고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경영에 타격을  받음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판개선 사업’과 ‘옥외광고 소비쿠폰’등 4개 사업추진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가계와 상점가 중심의 고유특성을 살려 광고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간판개선 사업’은 178개 업소에 대해 내년 9억 원을 지원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으로의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새롭게 추진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와 소상공인이 낡고 오래된 간판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에 부담하는‘수수료  감경’정책을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금년 10월에 수수료 징수권자인 인천시 자치 군․구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시행토록 요청한 상태로 일부 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참조 : 광고물 허가․신고 감면 정책은 군․구청장 권한으로 시에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권장한 사업임),

또한, 전광판 등‘공공 광고매체를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무료 한줄 광고’지원과 아름다운 간판과 적법광고물 게시를 위한 전통 시장 상인회 등‘민․관 합동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본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허가․신고 건수는 늘고 불법 광고물은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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