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8일 충남 당진, 서산 해상에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벌인 업주 A씨(51, 남)를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수중레저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3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공기통, 잠수복, 호흡기 등 잠수 장비를 제공하고 잠수 교육을 시킨 후 자신의 2t급 어선에 태워 당진 및 서산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수중 호흡용 공기통에 주입할 공기를 제조 및 충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선상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참가자들을 평상복 차림으로 배에 승선시키고, 해상을 이동하는 중에 잠수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고, 신고 없이 서산시에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