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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자택·국회 사무실 압수..
사회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자택·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소환 여부 조만간 결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21 10:00 수정 2017.11.21 10:19
▲ 최경환 의원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활비 입증 회계장부 확보“다른 의원 단서 포착 땐 수사”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20일 오전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과 경북 경산시 사무소,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국회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5년 성폭행 의혹을 받던 심학봉(무소속) 전 의원에 대해 수사한 이후 2년 만이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파견한 검찰은 회계 장부를 포함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기대하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이를 입증할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에 특활비가 전달된 과정을 추적하던 중 최 의원에게도 돈 일부가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당시 특수활동비를 최 의원에게 전달토록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 전 원장에게서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검찰은, 국정원 회계 장부 등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전달받은 특활비가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넘어 국회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부 친박 의원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야 정보위원회 위원 5명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특활비가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명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착된 바는 없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단서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먼저 최 의원의 특수활동비 수령 의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던 검찰이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적힌 것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30억여원 중 이제 1억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나머지 29억여원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돈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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