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수습 최재민 기자, 선임 김양훈 기자=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협업,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몇달전 타 시도의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범죄가 발생, 교육부에서 전수점검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 관련 조례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참조 : ’20.7.16.~7.31.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중·고교 대상 실시),
특히, 화장실은 특성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7월부터 박인동 인천시 의원실과 조례 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참조 : 문화복지위원회 소속/남동구 제3선거구(구월 3동, 간석 1·4동),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지방경찰청 협의 결과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11월 13일 박인동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11.13~24) 및 상임위 심사(12.1)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