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수사 관련 당시 디지털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용산경찰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 했다. 김 병찬 서장은 이른바 ‘댓글녀’로 불린 국정원 직원 김모씨로부터 입수한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더불어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검사와 수사관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에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아 서울청에 컴퓨터를 넘겨 분석에 착수했고, 김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013년 당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병찬 계장이 국정원 직원이 지정해주는 파일만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항의하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급기야 경찰은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기습적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의 조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기습 중간수사결과 발표 11분 뒤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정원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김 계장과 45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직원이 국정원과 경찰의 '커넥션'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서울청의 수사 외압을 폭로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초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을 법정에 세운 검찰은 1·2심 무죄 선고 뒤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수사·기소 오류를 자인한 것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던 바, 국정원 댓글 수사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김용판 전 청장을 향한 수사로 이어갈지가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