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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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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고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2/23 09:29 수정 2020.12.23 09:3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간판표시방법이 달라요!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신시가지와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나선 것이다. 

옥외광고물법령의 절차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고시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허가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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