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맹비난했다.
군 댓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적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적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난 부분에, 이어 백 대변인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반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남발과 법관 신상털기는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보복성 사법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며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