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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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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발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2/28 08:55 수정 2020.12.28 08:57
가정에서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300원 인상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사용료 20% 감면 혜택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되었으며,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는‘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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