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40일 이상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이 열린다. 국선변호인단 5명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정에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조차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42일 만에 다시 시작되는 공판이 파행만 거듭할 소지는 작다. 재판부는 이미 다음달 18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정해뒀다. 신속 진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오늘 재판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국선변호인들의 비공식적인 접견 요청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남은 절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25일 5명 규모의 국선 변호인단을 꾸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고,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한다.
곧바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늘(27일) 재판에는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선임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12만쪽이 넘는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28일에도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이미경 CJ그룹부회장 퇴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내년 4월 중순이다. 재판 진행에 변수가 많아 구속기한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 형사소송법 227조 “피고인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찌되나,.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출석과 상관없이 재판을 강행할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다음 달 18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