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방역수칙을 무시한채 집단예배 등을 일삼아 수십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기도원 운영자와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산시는 31일 집단예배와 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 A씨와 예람교회 목사 B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조치는 지난 14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폐쇄 및 관내 기도원 18곳을 집합 금지한 이후 2차 조치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지난 8일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나음교회, 대전 은혜교회 등 타 교회 성도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도회를 갖는 등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예림교회는 40여 명의 성도가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도 시는 30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2명도 고발했다.
또 위생분야 관리 시설인 1943 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의 업소도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