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인 뉴스프리존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기사 삭제와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것 관련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31일 정 의원에게 일침을 날렸다.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는 언론 탄압이자 사적 보복"이라며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앞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시갑)과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년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용균씨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구호를 외치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국회현장에 나가있던 윤재식 기자가 의원들 바로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그대로 작성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영상과 함께 꽤 큰 파장을 불렀다.
SBS, JTBC 등에서 윤 기자에게 영상 원본을 구하는 한편 이를 중점있게 보도했다.
참조☞ 故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 농성 中..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뜬금 없이 내뱉은 "때밀이들(?)
일파만파 화제가 된건 공중파 언론의 관심덕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에 윤재식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윤 기자는 이번 정 의원의 적반하장격 으름장을 놓는 언론중재위 손배 제소 관련 "때밀이들이라는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유족들을 <향해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수정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수용해 기사에서 <향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때밀이들” 언행에 관해서는 ‘뜬금없는 언행’, ‘적절치 못한 언행’,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언행’,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부적절한 단어‘ 등이라고 수정해 줬음에도 언론인중재위에 이의를 제기한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와관련 사건보도를 직접 다루고 보도하는 경험 많은 기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은 언론중재위에서 정 의원 제소를 받아들일 만큼 팩트나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때밀이’ 정찬민 의원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자 사적 보복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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