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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대통령, 또 불출석.. 끝내 궐석재판으로 가나,...
사회

朴 전대통령, 또 불출석.. 끝내 궐석재판으로 가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28 08:43 수정 2017.11.28 18:37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재판부의 출석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예정된 재판은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2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인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는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지 43일 만에 '궐석 재판'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이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그럼에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치소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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