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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내쉰 우병우, "1년 새 4번,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
사회

한숨내쉰 우병우, "1년 새 4번,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1/29 21:29 수정 2017.11.29 22:07
▲ 사진: 뉴스영상캡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네번째 검찰소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문체부 공무원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무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특혜 매매 의혹,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가 불거져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을 포함해 네 번째 소환이다.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우 전 수석은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지시를 받은 뒤, 최 전 차장이 이를 막아줄 거라고 내심 생각하고 보고했는데, 오히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해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이같은 지시 내용을 직속 상관인 최윤수 전 2차장에게 보고 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새로 포착한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측근이던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한 게 단순 공직자 점검 차원이 아닌 감찰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법상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후 추 전 국장은 특별감찰관실을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을 시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관의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서 형태로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뿐 아니라 조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이 지난해 3월 무렵 사찰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의 좌천 강요 혐의(직권남용)에 등장하는 인물과 일치하는 점도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 감찰관 뿐 아니라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찍어내기'식 감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공모 관계에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이미 추 전 국장이 구속 기소된 점,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것이 명백한 점을 감안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이 현직 검찰 간부를 매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가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에 그치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는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차장은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공 방첩 목적이 아닌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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