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에 이어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세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치 공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는다. 신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형사합의 51부 신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 전 차장 구속 재심사 결과도 심문 당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은 30일 오후 2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 심사했던 재판부가 맡는다.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 전 차장은 'MB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회에 걸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신 부장판가 이번에도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면 군 정치공작 관련 최고 윗선 세 명이 20여일 만에 모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돼 표류가 불가피해 질 수도 있다. MB 청와대로 향하던 칼날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앞서 두 차례 구속적부심에서 이 전 차장과 혐의가 얽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잇따라 석방됐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