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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文 대통령,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지시

박나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21/01/16 12:15 수정 2021.01.16 12:40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백신접종 준비계획 보고받아…“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높은 신뢰 유지해야”

[서울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거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회의를 마친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회의를 마친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면서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 상황 진단으로 볼때,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등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평일)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주말)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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