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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영장기각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02 09:06 수정 2017.12.02 09:24
▲ 사진: 뉴스영상캡처(jtbc)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최 전 차장이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건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 주 초 공모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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