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은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구청장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이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의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