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지난 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흘려준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김 서장이 국정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김 서장은 검찰 청사 앞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석에 앞서 김 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것"이라며 수사정보를 흘려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인물이다. 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의혹도 있다.
또 당시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것이라며 수사정보를 흘려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김 서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25일 김 서장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김 서장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왔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에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