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기획]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①"3-1 매립..
지역

[기획]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①"3-1 매립 완료까지는 계속 사용 불가피"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1/26 15:22 수정 2021.01.26 16:00
인천시 "3-1 매립 완료 안 돼도 인천은 대체 매립지 전환…우리 동의 없이는 추가 연장 불가능"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4자합의를 둘러싼 법정분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 ⓒ인천시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4자합의를 둘러싼 법정분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가 4자 합의서에 발목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인천시 역시 “2025년이라는 연도가 아닌 현재 매립 중인 3-1 공구 매립 완료 시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정애 장관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연장’은 현재 매립 중인 3-1 공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그 사용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3-1공구 사용은 4자 합의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3-1공구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경우(3-1공구 사용 연장)에도 우리 인천시는 2026년부터는 자체 매립장을 조성해, 그곳에 매립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울, 경기는 (3-1 공구 매립 종료까지) 계속해 사용하더라도 우리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옮기겠다는 것이 인천시와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우, 인천 땅에 남의 쓰레기만 묻는 꼴이 돼 비판이 일 전망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4자합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인천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옮기게 된다면 다른데서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논리가 궁색해 질 것이다”라고 말해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부지의 차대 15%, 106만m²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사용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매립지 조성’에 있는 것이다”라며 “그동안 4자합의 당사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들은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옮기는 것이 합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추가 사용 부분을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추가 사용’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추가 사용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막아낼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는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4자가 합유(合有) 중인 상태로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연장이 어렵다. 또한, 추가 매립을 하려면 행정 인허가가 필요한데 그 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공구 일부 구역의 행정관할이 불분명해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역시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구역의 행정관할이 불분명 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